공시정보
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8조 제1호에 따라 당사 상호 변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 공시합니다.


-   아  래   -

변경 전 : 주식회사 더채움파트너스

변경 후 : 주식회사 더채움자산운용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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