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시정보

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 4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겸영업무를 신고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

-   아   래   -
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 주식회사 더채움자산운용

2. 겸영업무의 보고일자 : 2025-11-13

3. 겸영업무의 개시일자 : 2025-10-30

4. 겸영업무의 내용 : 대출의 중개·주선 또는 대리업무
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34, 403호

6. 겸영업무의 영위장소 :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34, 403호

7. 겸영업무의 영위방법 :

- 자금조달필요기관에 대한 금융구조 설계 자문

- 설계된 구조에 적합한 대출기관 물색

- 대출기관과의 대출계약 중개 또는 주선

- 대출계약 체결에 필요한 각종 자문 및 부수적인 행정업무 지원

※ 단, 일반법인 및 개인 간 대출 중개 주선업무는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