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 4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겸영업무를 신고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- 아 래 -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 주식회사 더채움자산운용
2. 겸영업무의 보고일자 : 2025-11-13
3. 겸영업무의 개시일자 : 2025-10-30
4. 겸영업무의 내용 : 대출의 중개·주선 또는 대리업무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34, 403호
6. 겸영업무의 영위장소 :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34, 403호
7. 겸영업무의 영위방법 :
- 자금조달필요기관에 대한 금융구조 설계 자문
- 설계된 구조에 적합한 대출기관 물색
- 대출기관과의 대출계약 중개 또는 주선
- 대출계약 체결에 필요한 각종 자문 및 부수적인 행정업무 지원
※ 단, 일반법인 및 개인 간 대출 중개 주선업무는 제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