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공시

부수업무 영위 (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컨설팅) 2026-04-01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 제 4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수업무를 신고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

-   아   래   -
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주식회사 더채움자산운용

2.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: 2026-03-31

3.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: 2026-03-30

4. 부수업무의 내용 :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컨설팅
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00길 26, 3,4층

6.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: 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00길 26, 3,4층

7.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:

- 부동산 개발사업의 설계 및 컨설팅

- 부동산 개발사업의 타당성, 수익성 및 관련 시장 분석

- 자금조달 및 집행의 방법, 금융구조의 설계 및 컨설팅

- 사업부지 확보 방안 및 인도, 사업시행, 사업 인허가 관련 컨설팅

- 시공사, 신탁회사, 분양대행사 등 관계자 선정 컨설팅 및 업무 조율

※ 단,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의 업무를 비롯한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, 신고 등을 요하는 업무는 제외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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