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 4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수업무를 신고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- 아 래 - 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주식회사 더채움자산운용 2.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: 2026-03-31 3.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: 2026-03-30 4. 부수업무의 내용 :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컨설팅 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00길 26, 3,4층 6.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00길 26, 3,4층 7.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: - 부동산 개발사업의 설계 및 컨설팅 - 부동산 개발사업의 타당성, 수익성 및 관련 시장 분석 - 자금조달 및 집행의 방법, 금융구조의 설계 및 컨설팅 - 사업부지 확보 방안 및 인도, 사업시행, 사업 인허가 관련 컨설팅 - 시공사, 신탁회사, 분양대행사 등 관계자 선정 컨설팅 및 업무 조율 ※ 단,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의 업무를 비롯한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, 신고 등을 요하는 업무는 제외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