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 4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수업무를 신고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- 아 래 - 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주식회사 더채움자산운용 2.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: 2026-03-31 3.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: 2026-03-25 4. 부수업무의 내용 : 상법상 SPC의 자산관리 및 사무대리 업무 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00길 26, 3-4층 6.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00길 26, 3-4층 7.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: - 자산관리 업무 : 기초자산(대출채권, 수익권 등)의 보전 및 관리, 담보권 실행 및 관리, 원리금 회수 및 미수금 관리 - 자금관리 업무 : SPC 명의 계좌의 입출금 관리, 자금 집행(Drawdown) 승인 지원, 법인카드 및 인감관리 - 일반 사무관리 :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지원, 등기 관련 행정 지원, 각종 법인 서류 보관 - 회계 및 세무지원 : 재무제표 작성 지원, 외부감사 및 세무 신고 업무의 효율적 협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