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 4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수업무를 신고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- 아 래 - 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 주식회사 더채움자산운용 2.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: 2026-03-13 3.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: 2026-03-12 4. 부수업무의 내용 : 신디케이트론 대리금융기관 업무 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00길 26(3,4층) 6. 부수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00길 26(3,4층) 7.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: - 대주단(또는 주간사)와 체결하는 대리금융기관 계약 및 신디케이트론 약정에 따라, 대주단의 명의와 계산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 - 인출 선행조건(CP) 충족여부의 형식·내용 검토 및 인출 승인 여부에 대한 의견 제공(최종 인출 결정은 대주단이 수행) - 차주의 정기·수시 재무자료, 각종 보고자료, 공시 등을 수집·검토하여 재무토버넌트 및 기타 약정사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- 조건 위반(또는 위반 우려) 사항 발견 시, 약정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대주단에 통지하고, 필요시 외부전문가 의견을 취합하여 보고 - 대출계좌 및 원리금 상환 스케줄 관리를 통해 차주로부터 수취한 원리금을 각 대주별 지분에 따라 분배·정산 - 담보권 설정·변경·해지, 담보 가치 유지·관리와 관련한 서류 관리 및 득기·등록 절차 지원 - 전자시스템(내부 여신·리스크 시스템 등)을 활용한 조건 모니터링, 알림, 리포팅 기능 운영 - 기타 위 업무 수행에 합리적으로 부수되는 통지, 정보, 제공, 문서·계약 관리 업무 - 단, 대출의 회수,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, 담보 실행 등 주요 권리행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주단이 하도록 약정하여, 관련 사실 및 의견을 보고·자문하는 지위에 한정 |